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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4편 - 회계연도 기준 연차 휴가 계산 방법

by 산고양이 2021.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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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차휴가는 근로자별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근로자 별로 입사일이 다르다면 연차 휴가 계산하고 처리는 업무가 너무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는 한해 회계정리를 하면서 년말 또는 년초에 한꺼번에 처리를 합니다.

- 판례와 행정해석은 노무관리 편의상 노사가 합의할 경우 (취업규칙, 단체협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일괄 부여하는 것도 허용하는 입장입니다.

- 연도 중 입사자의 경우 다음연도에 대하여 발생하는 휴가일수는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 노동자 퇴직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근무기간 중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적으면 부족한 일수만큼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ㅇ 법 개정 이후에도 기존 산정방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면서, 1년차에 1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한 휴가일수도 별도로 인정합니다.

⇨ 연도 중 입사자의 경우 다음 회계연도까지 발생하는 휴가일수:

① 다음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 (15일 × 근속기간 총일수/365) + ②입사일부터 1년간 1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휴가일수

 

회계연도 기준 적용시 연차유급휴가사용 및 미사용수당 지급 시기

ㅇ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시기를 변경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하고,

- 노동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해당 휴가 발생일부터 1년이 종료한 다음 날 (임금지급일) 에 미사용수당 지급

ㅇ 다만, 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시점부터 1년 동안 사용하기로 합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한 경우라면,

- 연도 중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부터 월별 개근으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도 다음 회계연도 개시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것으로 보며, 미사용수당은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 다음날 (임금지급일) 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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