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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2023년 최저시급이
6월말 결정되었습니다. (노동부 8월 고시)
2021년 8,720원 (1.5%인상)
2022년 9,160원 (5.1%인상)
2023년 9,620원 (5.0%인상)
22년 올해 대비 460원 인상
월 2,010,58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저번 정권에서 시급 1만원 인상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직도 1만원은 어려운 숫자인가봐요. ^^;
![](https://blog.kakaocdn.net/dn/bVFNWK/btrQ65Dgagi/q823TdOXUlzuyALSdQbBG1/img.png)
최저임금안의 근거는
"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2.7%) +
22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 (4.5%) -
22년 취업자증가율 전망치 (2.2%) =
5.0% 이다.
계산식 : ( 2.7% + 4.5% ) - 2.2% = 5.0%
![](https://blog.kakaocdn.net/dn/t3EEN/btrQ9bDfmTr/ukMjbCZHbJfnHCP92G6gQ1/img.png)
<2023년 최저임금 보도자료>
<2023년 최저임금 결정 공문>
정부에서 최저 급여수준을 결정하는데
이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법적 의무사항이예요.
즉 최저기준점이라는 얘기고
각 지자체별로 별도로 "생활임금"을 정하는데
한노총, 민노총 등 노동자측에서는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군요.
<서울시 지난 9월 17일 확정>
22년 서울 생활임금 시간당 10,766원
23년 서울 생활임금 시간당 11,157원
전년대비 3.6% 상승 (391원 인상)
<경기도 지난 9월 8일 확정>
22년 경기도 생활임금 시간당 11,141원
23년 경기도 생활임금 시간당 11,485원
전년대비 3.1% 상승 (344원 인상)
Q : 생활임금 제도?
노동자가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저임금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
이상 적정 수준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Q : 생활임금 결정 시 고려사항?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임금 가이드라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저임금 권장기준 등 국제기구의 임금 가이드라인
민간 전문기관의 임금 가이드라인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 가계지출고 소득, 기타 경제적 상황
Q : 생활임금 시행 자치구?
2013년 서울 노원구, 성북구가 처음 도입하여
전국 9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제도를
시행 중이고, 내년에는 최소 3곳이 추가될 예정이예요. (서울시 2015년부터 적용)
지역별로 서울, 경기, 대전, 광주 등 조례 제정
인천 10개 구·군 중 6곳, 충남 15개 시·군 중 4곳,
전북 14개 시·군 중 3곳, 전남 22개 시·군 중 4곳
에서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했어요. ^^
Q : 생활임금 적용대상?
(공무원을 제외한 간접고용 노동자)
A형 : 지자체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B형 : A형 + '지방공사 및 출자 / 출연기관 근로자'
C형 : B형 + '위탁 및 용역 근로자'
D형 : C형 +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 민간확산 촉진을 위해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통해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일부 공공계약
참여기업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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