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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2023년 최저시급 및 서울 경기 생활임금

by 산고양이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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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2023년 최저시급

6월말 결정되었습니다. (노동부 8월 고시)

2021년 8,720원 (1.5%인상)

2022년 9,160원 (5.1%인상)

2023년 9,620원 (5.0%인상)

22년 올해 대비 460원 인상

월 2,010,58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저번 정권에서 시급 1만원 인상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직도 1만원은 어려운 숫자인가봐요. ^^;

최저임금안의 근거는

"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2.7%) +

22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 (4.5%) -

22년 취업자증가율 전망치 (2.2%) =

5.0% 이다.

계산식 : ( 2.7% + 4.5% ) - 2.2% = 5.0%

<2023년 최저임금 보도자료>

첨부파일
6.30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참고 최저임금위원회).pdf
파일 다운로드

​<2023년 최저임금 결정 공문>

첨부파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7호).pdf
파일 다운로드

<참조>

최저임금위원회

http://www.minimumwage.go.kr

 

 

 

정부에서 최저 급여수준을 결정하는데

이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법적 의무사항이예요.

즉 최저기준점이라는 얘기고

각 지자체별로 별도로 "생활임금"을 정하는데

한노총, 민노총 등 노동자측에서는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군요.

<서울시 지난 9월 17일 확정>

22년 서울 생활임금 시간당 10,766원

23년 서울 생활임금 시간당 11,157원

전년대비 3.6% 상승 (391원 인상)

<경기도 지난 9월 8일 확정>

22년 경기도 생활임금 시간당 11,141원

23년 경기도 생활임금 시간당 11,485원

전년대비 3.1% 상승 (344원 인상)

 

Q : 생활임금 제도?

노동자가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저임금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

이상 적정 수준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Q : 생활임금 결정 시 고려사항?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임금 가이드라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저임금 권장기준 등 국제기구의 임금 가이드라인

민간 전문기관의 임금 가이드라인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 가계지출고 소득, 기타 경제적 상황

Q : 생활임금 시행 자치구?

2013년 서울 노원구, 성북구가 처음 도입하여

전국 9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제도를

시행 중이고, 내년에는 최소 3곳이 추가될 예정이예요. (서울시 2015년부터 적용)

지역별로 서울, 경기, 대전, 광주 등 조례 제정

인천 10개 구·군 중 6곳, 충남 15개 시·군 중 4곳,

전북 14개 시·군 중 3곳, 전남 22개 시·군 중 4곳

에서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했어요. ^^

Q : 생활임금 적용대상?

(공무원을 제외한 간접고용 노동자)

A형 : 지자체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B형 : A형 + '지방공사 및 출자 / 출연기관 근로자'

C형 : B형 + '위탁 및 용역 근로자'

D형 : C형 +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 민간확산 촉진을 위해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통해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일부 공공계약

참여기업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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