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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2편 - 연차휴가 소멸시기 (2020년 근기법 개정) (사용촉진제도)

by 산고양이 202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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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olo.tistory.com/68

 

연차 휴가 발생 및 사용 그리고 미사용 정산 (일반직 & 계약직)

안녕하세요. ​ 여러분은 연차 휴가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 여러가지 이유로 휴가를 쓰고 싶은데 눈치가 보여 주저하신적은 없으시나요? ​ 어려운 얘기는 빼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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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개정된 연차휴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못보신 분은 위에 링크 확인)

2020년 3월 31일부로 연차 관련한 일부 근로기준법이 개정 및 신설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법은 자주 바뀌는지... ^^;

크게 바뀐이유는 2가지 입니다.

①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신설

② 도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연차 사용 촉진제란?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①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신설

-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개정>

①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의 소멸시기 변경

② 1년간 80%미만 출근자의 연차 사용촉진 적용

③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적용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①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의 소멸시기 변경

- 근로기준법 제60조 7항 개정

□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월 단위로 발생 (1개월 개근시 1일) 한 연차휴가 (최대 11일) 는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됨

* 예: ’21.1.1.입사자가 ’21.1월~11월까지 개근함에 따라 발생한 연차(11일)

→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11일의 연차는 모두 ’21.12.31.까지 사용 가능

□ 이에 따라, 근로자는 1년차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최대 11일) 를 사용하고 (개정 전과 동일),

2년차에는 최초 1년간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최대 15일) 만 사용할 수 있게 됨 (개정 전에는 최대 26일 사용 가능)

② 1년간 80%미만 출근자의 연차 사용촉진 적용

 

개정 전
■ 사용촉진제도 없음
⇒ 연차휴가 소멸 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 발생
개정 후
■ 사용촉진제도 신설
⇒ 사용촉진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 면제

□ (사용촉진 절차) 사용자는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의 조치를 모두 취하여야 함

※ 현행 1년간 80% 이상 출근자의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방법과 동일

< 1차 촉진 >

ㅇ (시기·방법)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0일 이내·근로자별 서면 촉구

ㅇ (내용)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의 일수를 알려주면서,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구

(근로자가 1차 촉진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 미통보시)

< 2차 촉진 >

ㅇ (시기·방법)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근로자별 서면 통보

ㅇ (내용)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

 

<1차 촉진> (사용자→ 근로자)
연차미사용일수 고지 및 사용시기 지정·통보 요구
(6개월 전, 10일간)
(근로자→사용자) 사용시기 지정·통보
10일 이내
<2차 촉진> (사용자→ 근로자)
근로자 미통보시 사용자가 사용시기 지정·통보
(2개월 전)

 

③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적용

 

개정 전
■ 사용촉진제도 없음
⇒ 연차휴가 소멸 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 발생
개정 후
■ 사용촉진제도 신설
⇒ 사용촉진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 면제

□ (사용촉진 절차) 사용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의 조치를 모두 취하여야 함. (최대 11일) 에 대한 사용촉진 적용

※ 먼저 발생한 연차 9일과 이후 발생한 연차 2일의 사용촉진 시기가 다름에 유의

< 1차 촉진 >

ㅇ (시기·방법)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일은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 · 근로자별 서면 촉구

ㅇ (내용) 근로자의 남은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면서,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구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 미통보 시)

< 2차 촉진>

ㅇ (시기·방법)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 · 근로자별 서면 통보

ㅇ (내용)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

 

<1차 촉진> (사용자→ 근로자)
연차미사용일수 고지 및 사용시기 지정·통보 요구
연차 9일 (3개월 전, 10일간)
연차 2일 (1개월 전, 5일간)
(근로자→사용자) 사용시기 지정·통보
연차 9일 10일 이내
연차 2일 10일 이내
<2차 촉진> (사용자→ 근로자)
근로자 미통보시 사용자가 사용시기 지정·통보
연차 9일 (1개월 전)
연차 2일 (10일 전)

 

② 도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개정>

④ 수급인 임금체불에 대한 도급인의 연대책임

- 근로기준법 제44조 1항 개정

 

개정 전
■ 도급이 한차례 이루어진 경우, 수급인의 임금체불에 대해 귀책사유 있는 도급인이
연대책임을 지는지 법률 문구상 불명확
* 다만,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으로 도급인을 직상수급인으로 보고 임금체불에 대한 연대 책임을 인정
개정 후
■ 도급이 한차례 이루어진 경우 수급인의 임금체불에 대해 귀책사유 있는 도급인이 연대책임 부담

* 도급인의 귀책사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2020년 03월 30일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참고1.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일수 알림 및 사용시기 지정 요청서

첨부. 연차 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 통보서

참고2.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 통보서

 

200330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_연차사용촉진 신설 등.pdf
0.58MB

 

2020년 05월 20일 1년 미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주요 QA

 

200520 1년 미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주요 QA(v2).pdf
0.3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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