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2021.04.23 - [인사노무] -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질문답변) 1편
주 52시간 관련하여 이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 하루 8시간 근무
주 40시간 (주휴일 8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는 주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주 52시간 개정법에 위반하지 않도록
연장근로는 어떻게 조정해야할까요?
사업장별로 여러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https://blog.naver.com/hyunlo/222319693546
728x90
'인사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편 - 연차휴가 소멸시기 (2020년 근기법 개정) (사용촉진제도) (0) | 2021.04.28 |
---|---|
1편 - 연차휴가 발생 및 사용 (미사용 정산) (일반직 & 계약직) (0) | 2021.04.27 |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질문답변) 1편 (0) | 2021.04.23 |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의 적용 (0) | 2021.04.22 |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0) | 2021.04.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