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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1편 - 연차휴가 발생 및 사용 (미사용 정산) (일반직 & 계약직)

by 산고양이 2021.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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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연차 휴가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여러가지 이유로 휴가를 쓰고 싶은데

눈치가 보여 주저하신적은 없으시나요?

 

어려운 얘기는 빼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회사에서 휴가기간에 몇일을 사용해라

달에 하루씩 사용해라 얘기하거나

년초에 비용으로 알아서 계산해서 주기 때문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일반직은 휴가에 관련하여 전산화 된곳도 있고

체계도 잘되어 대부분 문제가 없는데

프리랜서 또는 계약직은 근로자의 권리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 근로기준법 개정 (2018.05.29.시행)

① 근로기준법 제60조 3항 삭제

② 근로기준법 제60조 6항 3호 신설

(기본원칙)

(1년차) 발생 → (2년차) 사용 → (3년차 초) 미사용분 비용정산 지급

◆ 개정 주요내용 정리

 

① 근로기준법 제60조 3항 삭제

- 입사 이후 2년간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개정전)

입사 1년차 (80% 이상 출근) → 15일 발생

입사 1년차 (80% 미만 퇴사) → 미발생

입사 2년차 (80% 이상 출근) → 15일 발생

입사 2년차 (80% 미만 퇴사) → 2년차 미발생

2년간 (80% 이상 출근) → 전체 30일 발생

(개정후)

입사 1년차 (1개월 개근) → (다음달 1일) 1일 발생

입사 1년차 (11개월 개근) → 11일 발생

(입사 후 1년간 개근한 개월 수 만큼 발생)

(마지막 12월에 개근하면 2년차에 접어들어 미발생)

입사 1년차 (80% 이상 출근) → 15일 발생

1년간 (개근 했을 경우) → (15+11) 26일 발생

입사 1년차 (중도 퇴사시) → 개근한 개월 수 만큼 발생

입사 2년차 (80% 이상 출근) → 15일 발생

입사 2년차 (80% 미만 퇴사) → 2년차 미발생

2년간 (개근 했을 경우) → 전체 41일 발생

 

② 근로기준법 제60조 6항 3호 신설

- 육아휴직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개정전)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쓸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휴직 전 출근기간에 비례하여 산정

-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한 경우 복직 후 쓸 수 있는 연차유급 휴가가 아예 없게 됨

예> 입사 2년차 사원 4월에 1년간 육아휴직신청한 경우

- 육아휴직한 기간을 출근하지 않은 경우로 봐서 4월까지 출근한 기간이 80%미만이므로 연차휴가는 미발생

(개정후)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쓸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일수는

휴직 전 출근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한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산정

⇨ 근속년수에 따라 15일 이상 25일 한도로 연차유급휴가 부여 가능

예> 입사 2년차 사원 4월에 1년간 육아휴직신청한 경우

- 육아휴직한 기간을 출근한 경우로 봐서 그해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 근속 년수에 따라 연차 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근속 년수에 따른 연차 계산식>

15 +{(현재 년도 - 입사년도) - 1 }÷ 2 = 연차일수

예> 2014년 9월 입사한 2021년도 연차일수는?

15 +{(2021 - 2014) -1 }÷ 2 = 18일 (소수점 생략)

 

Q & A

Q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은 2018년 5월 29일 이므로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Q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근로자가 80%이상 충족 후 계약기간 만료되었다면?

A 판례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기간제근로자의 1년간의 출근율이 80%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 시 15일분의 연차휴가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5.5.27. 선고 2003다48556 판결)

법 개정에 따라 1년차 때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유급휴가도 별도로 인정되는 만큼 최대 26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Q 입사 1년차에 부여 받은 유급휴가 사용기간 및 미사용수당 지급 시기는?

A 1년차 때 매월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는 각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 발생월로부터 1년이 지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에 (임금지급일)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예시)

‘18.4.1.에 1일 휴가 발생 → ’19.3.31.까지 사용가능

→ 미사용 시 ‘19.4.1.(4월 급여)에 수당 지급

★ 관련사항이 논란이 많아 2020년 개정되었는데 다음편에서 자세히 얘기해드리겠습니다.

Q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개정법의 적용대상 시기는?

A 부칙에는 ‘이 법 시행 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육아휴직의 신청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서 육아휴직 신청방법을 정하고 있으나(육아휴직 개시 30일전 신청서면 작성 제출) 이는 훈시규정이고, 노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신청서 작성이 필수요건은 아니므로, 신청일 자체를 확인하기 곤란합니다.

- 육아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개정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육아휴직 개시일이 개정법 시행 이후라면 개정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됩니다.

Q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육아휴직에 대한 개정법의 적용 여부?

A 개정법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므로,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해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육아휴직기간까지 개정법에 따라 출근이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ㅇ 1년이 넘는 기간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하고 복직한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한 기간을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고용보험법」제70조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부여 받은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ㅇ 다만, 노사간 합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에 의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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