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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
시행기관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회사에서)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격리하는동안 재택근무를 하거나, 본인 연차를 쓰는 경우도 해당)
중복수혜 불가 대상
유급휴가비와 중복 수혜 불가
신청 및 지원기간
2020.2.17.~별도공지시까지
지원내용
입원 또는 격리된 분 중 방역당국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한해 지급되며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 기준 생활지원비 지급
격리·입원자가 지자체 신청·접수(수시) -> 심사 후 지급
지원금액
격리?입원자에게 생활지원비(1인가구 45만원 ~ 4인가구 145만 원) 지급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자가격리통지서(필수), 통장사본, 신분증사본(등본사본)
온라인 신청 가능(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신청
문의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https://www.korea.kr/etc/covid19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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