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쓸정보

저공해자동차스티커 발급 (주차장 50%할인)

by 산고양이 2021. 4. 1.
728x90

내차가 전기차 수소차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면?

 

 

여러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1. 공항 또는 공영주차장 50% 할인 (3종 20%할인)

2. 남산 1, 3호 터널 등 통행료 면제

3. 지하철 환승 주차장 80% 할인 (1일 1회 최초 3시간)

4. 환경개선부담금 전액 면제 (배기량에 따라 상이)

※ 이와같은 혜택을 받으시려면 저공해자동차 스티커가 부착되어있어야 합니다.

 

 

<저공해자동차 등급>

1. 1종 저공해자동차

- 전기차, 수소 연료 전기자동차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차량

2. 2종 저공해자동차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 자동차 배출허용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

3. 3종 저공해자동차

- 휘발유, 가스 자동차 가운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 자동차 배출허용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

<본인 차량 저공해 여부확인>

간단히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https://www.ev.or.kr/lcvms-portal/EP020401000SF01.do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

저공해차 확인결과 ※ 2020.4.3 부터 법개정으로 인하여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는 저공해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저공해차 확인결과 제작사명 저공해차종류 차명 연료 ※ 차량인증 유효기간

www.ev.or.kr

또는 자동차 본닛을 열고 안쪽에 부착된 아홉자리로 된 배출가스 인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에서

인증번호 : DMY-HD-○-○○ 또는 HMY-HD-○-○○

해당하는 숫자가 1이면 1등급, 2이면 2등급, 3이면 3등급, 4이면 해당사항 없음

 

<저공해자동차 등록방법>

자동차등록사업소 또는 시·군·구 민원 교통행정과 에서 신청 접수 및 발급 (지역상관없음)

준비물 (본인 신청)

1. 신청서 (현장 작성)

2. 자동차등록증

3. 신분증

대리신청경우

1. 차량소유주 신분증 사본

2. 위임장 (차량소유주 도장 날인)

3. 대리인 신분증

 

 

종로구청 민원실 2층 교통행정과 - 입구에서 코로나19 발열 및 QR코드 찍고 들어갔습니다.

 

 

먼저 오래기다려야 할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업무별로 선택하여 대기순번표를 뽑았습니다.

 

 

저공해자동차(친환경 배출가스 1등급) 표지 및 맑은서울 전자태그 발급신청서 - 이름이 긴데 아뭏든 작성합니다.

 

 

자동차 등록증은 꼭 원본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만약 저와같이 사본을 들고 가셨다면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따로 재발급 받습니다. (수수료 700원)

 

 

저는 차량소유자가 바뀌어서인지 창구에서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분실사유서를 추가 작성하였습니다.

간단한 업무여서 처리시간은 10여분만에 발급 받았습니다.

이제 자동차 유리 내측 앞 왼쪽 상단 또는 하단에 붙여주면 끝입니다 ~~~ ^^

혜택이 적지않은 만큼 꼭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ev.or.kr/portal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전기자동차, 무엇이 궁금하세요? 전기자동차의 작동원리 및 구조에 대한 내용과 충전시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 전기자동차의 관리 방법 및 운행 요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

www.ev.or.kr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