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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정보

코로나 의심으로 출근안했을때 급여? (선별진료소)

by 산고양이 2021.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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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판데믹(Pandemic)

코로나19의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백신(vaccine)이 나와서 희망을 갖고 있지만 꾸준히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긴장을 늦춰서는 안되겠습니다.

 

혹시 몸이 안좋거나 해외에 다녀오거나 확진자가 발생한곳에 다녀왔을경우

회사에서 코로나 검사를 명령하거나 자가격리를 명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가지 경우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 몸이 좋지 않거나 코로나가 의심되면 괜히 불안에 떨며 있지말고 본인 건강뿐만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지않기 위해서 코로나 검사를 권고드립니다.

코로나 검사는 무료이며 아래에 검사소 위치를 안내드립니다.

<임시선별검사소>

news.seoul.go.kr/welfare/archives/512553#scrap

 

코로나19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현황입니다.

news.seoul.g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역학조사서.hwp
0.02MB

<보건소 선별진료소>

www.mohw.go.kr/react/popup_200128_3.html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드라이브 스루>

www.mohw.go.kr/react/popup_200128_4.html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www.mohw.go.kr

 

기본 원칙은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1. 코로나가 의심되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을 경우

- 연차휴가(유급)로 1~2일 휴식을 하며 검사결과를 기다립니다.

회사마다 연차휴가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발생, 전부 사용소진, 일부 사용소진, 미사용 정산(수당) 등)

- 병가(무급)로 1~2일 휴식을 하며 검사결과를 기다립니다.

대부분 무급이므로 급여가 일할계산 또는 출근하지 않은 날만큼 차감 지급됩니다.

회사별로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코로나가 의심되어 비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을 경우 (회사마다 다름)

- 회사에서 특별 유급휴가로 처리 - 급여 변동없음

(확진자의 경우) 회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유급휴가비용 신청 지원 (감염병예방법 제41조)

(비확진자의 경우) 회사에서 급여비용 수용

- 회사에서 연차휴가로 대체 처리 - 급여 변동없음, 연차휴가 차감

(확진자의 경우) 자가격리생활지원비 신청, 회사 비용지원 없음

(비확진자의 경우) 연월차 휴가사용, 회사 비용지원 없음

- 회사에서 무급휴가로 처리 - 급여 차감, 연월차 휴가 변동없음

(확진자의 경우) 자가격리생활지원비 신청, 회사 비용지원 없음

(비확진자의 경우) 무급휴가사용 급여차감, 회사 비용지원 없음

3. (2주이상) 자가격리로 인한 결근시 급여 (2번 동일) (회사마다 다름)

- 회사에서 특별 유급휴가로 처리 - 급여 변동없음

- 회사에서 연차휴가로 대체 처리 - 급여 변동없음, 연차휴가 차감

- 회사에서 무급휴가로 처리 - 급여 차감, 연월차 휴가 변동없음

 

blog.naver.com/hyunlo/222278278879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지원비 신청

생활지원비​시행기관보건복지부​지원대상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blog.naver.com

blog.naver.com/hyunlo/222278308552

 

코로나19 입원치료·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시행기관보건복지부​지원대상확진 환자 접촉으로 보건소에 의해 격리 또는 입원치료한 사람에게 '감...

blog.naver.com

4. 코로나19 사망시 산재처리 가능여부

- 산업재해로 인정 받아서 보상을 받기 어려운데요. 코로나19는 특별한 경우여서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십시오.

blog.naver.com/hyunlo/222299145261

 

출퇴근하다 코로나19 확진 산업재해 여부

요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으면서제N차 유행이 시작될거라는 우려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blog.naver.com

5. 휴업수당 지급여부

-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1항

- 업무상으로 감염이 인정되어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급여)을 지급해야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자율적으로 병가처리를 하든지 연차사용을 하게 한다던지 합니다.

하지만 연차사용은 강제사항이 아닌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연차사용 거부시 휴업수당으로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고, 자가격리기간동안 무급(감염경로 알수없음)(생활지원비 신청)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www.kcomwel.or.kr/kcomwel/comp/disa.jsp

 

대표사이트_국문 | 산재보상 | 산재보상 | 산업재해란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 등의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임금입니다. 근로자가

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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