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배경 및 목적
코로나19 감염 확산 및 악화된 경기상황에서 고용상황도 지속적으로 어려운 여건으로,
취업 여건을 개선하고 실업자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채용보조금 지원
※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및 요건, 방식 등을 한시적으로 확대·강화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지원)
시행기간
2020년 7월 27일 ~ 2020년 12월 31일 (한시적)
지원대상
사업시행기간중 지원대상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지원 요건
-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가입 등
지원 수준
- 중소기업 월 최대 100만원(6개월 600만원)
- 중견기업 월 최대 80만원(6개월 480만원)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내 지원)
* 정규직 채용시 6개월 지원 후 6개월 추가지원 가능
지급주기
- 고용일 이후 다음달부터 매월 고용상황을 확인하여 1개월 단위로 지급
(각 센터 담당에 따라 3개월 단위로 신청 지급하기도 함)
지원 대상 실업자 (구직자)
- 20.2.1. 이후 퇴사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또는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섬 지역 거주자
* 구직등록 : 고용센터(Work-net),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구직의사를 등록
지원 제외 사업주
-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 새로 고용된 자가 고용일 이전 3개월이내 이직했던 사업장과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
- 최저임금액 미만 지급 사업주
지원 제외 근로자
- 6개월 미만 근로계약 근로자
- 비상근 촉탁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이내의 혈족·인척 등
감원방지
고용 전 1개월 + 고용 후 6개월 :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고용후 1년
신청 및 접수
1개월 고용 후 1개월 단위로 신청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서 신청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상 '특례지원'표시하여 작성하고, 사업주 확인서 및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내역 등을 첨부하여 제출
지원 흐름도
사업주 : 지원대상자채용 > 1개월 이상 고용 > 장려금 신청 ⇒ 고용센터 : 장려금 지급
지원대상자 확인 방법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는 프로그램 운영기관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면제자는 필요시 중증장애인확인서 등으로 확인가능
- 코로나19 이후 퇴사 등으로 실업 중인 취업촉진 대상자는 구직등록 후 워크넷에서 지원 대상확인서로 확인가능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및 사업장소재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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