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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_관련_입원_및_격리자_생활지원사업_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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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관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확진 환자 접촉으로 보건소에 의해 격리 또는 입원치료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으로 인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제외대상
국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 사업주
유급휴가를 받은 근로자가 격리조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근로자 가구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생활지원비를 수령했을 경우
입국 강화조치가 내려진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입국한 사람
중복수혜 불가 대상
생활지원비와 중복 수혜 불가
신청 및 지원기간
2020.2.17.~별도공지시까지
지원내용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해 지급하며,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13만원) 적용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 신청?접수(수시) → 심사 후 지급
지원금액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13만원) 적용
필요서류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재직증명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1339(질병관리청콜센터)
https://www.korea.kr/etc/covid19View.do?cmmnSn=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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