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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출퇴근하다 코로나19 확진 산업재해 여부

by 산고양이 202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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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제N차 유행이 시작될거라는 우려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며 사회적 위생방역에 철저해야 하고 개인방역 및 마스크 쓰기도 잘 지켜야겠습니다.

하지만 한치 앞날은 아무도 모르기에 여러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각종 노동법과 규정 등 노무적인 문제에 관하여 얘기해보겠습니다.

 

<Question>

①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기간 중 임금(휴업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②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에 들어가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③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산업재해가 인정될까?

④ 사업장 또는 업무수행 중 코로나19 확진 후 사망?

 

 

<Answer>

https://blog.naver.com/hyunlo/222278308552

 

코로나19 입원치료·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시행기관보건복지부​지원대상확진 환자 접촉으로 보건소에 의해 격리 또는 입원치료한 사람에게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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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hyunlo/222278278879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지원비 신청

생활지원비​시행기관보건복지부​지원대상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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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해석 - 개별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입니다. 2018년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사고가 아니라 질병으로 분류돼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법조계 해석 - 일부 산재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통상 출퇴근 재해의 해당 여부는 교통수단의 사업주 지배관리 여부, 통상적인 경로·방법의 일탈 여부만 문제가 된다”라며 “코로나19 감염도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출퇴근길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④ 산재인정 전제 조건 2가지

1. 어디에서 & 업무수행 중 확진되었나?

- 확진의 원인이 회사측의 예방업무 소홀로 인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뉴스에 나올정도로 집단감염 사태가 아니면 노동부 현장 조사는 대체로 생략이 됩니다.

2. 직접 사망원인이 COVID-19에 의한 것 인가?

- 의학적 판별 기준으로 다른 질병에 의한것인지 코로나로 인한것인지 분명하게 규명되어야 합니다.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산재로 인정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경로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현시점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밀집하고 이동하는 대중교통을 어쩔수 없이 이용해야하는 입장에서 엄청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 및 이동하는 특성상 출퇴근길에 감염 및 확진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개인이 할 수 있는것은 숨쉬기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KF94 규격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손씻기를 자주하는 개인방역이 최선의 길입니다.

거기에 사회적 방안으로 재택근무의 확산과 유연근무제를 통한 출퇴근 혼잡시간대를 피하는 방법을 병행하는것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도움을 줄것입니다.

출퇴근 대중교통의 이용에 따른 불안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것은 밀집·밀폐시설 이용 자재식사나 카페 이용시 주의점 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코로나19 이전보다 혼잡시간을 피해 조금더 일찍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을 하고, 점심도 식당에서 이용을 자재하고 배달로 최대한 비대면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손소독도 철저히 하고 일상에서 가장 많이 접촉하는 스마트폰도 항상 손소독제로 같이 소독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이 줄어들지 않은 현시점에서 철저한 개인방역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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