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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실업급여 신청 (자발적퇴사?)

by 산고양이 2021.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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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답은 YES~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구직급여 - 일반적인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연장급여 - 훈련연장 급여, 개별연장 급여, 특별연장 급여

상병급여 - 실업 이후 (질병·부상·출산)취업불가능으로 실업인정을 못 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

1.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2. 실업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3. 권고사직 / 해고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고

4.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근로자에게 주어짐!

^^; 4가지 조건을 전부 만족해야합니다.

제외사항

1. 자발적 퇴사 (의원면직)

2.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시

3.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

중대한 귀책사유

1.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2.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자진퇴사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라도 법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 가능

(임금체불, 불합리한 차별대우,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등)

대표적인 경우

1.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2. 불합리한 차별 혹은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3. 연장근로 혹은 최저임금 미달

4.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5. 그 밖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위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꼭 고용보험센터에 상담을 해보세요.

※ 내가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 (자발적) 퇴사자 수급이 가능한지?

※ 제출해야할 서류는 무엇이있는지?

※ 언제까지 얼마의 금액 지원이 가능한지?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이직 이후에 실업신고를 진행 (사업주 신고)

2.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신청하기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진행

4. 교육종료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인정 신청 진행

5. 구직급여 신청

6. 매 1~4주마다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 (온라인 신청 가능)

7. 통장에 입금

 

Tip

-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를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해야합니다.

- 퇴사 후 최종급여는 14일이내에 지급해야하고 미지급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최종급여는 미사용 연차수당 및 퇴직금 등 을 정산해야 합니다. (나중에 별도 포스팅 하겠습니다.)

- 이직확인서 처리상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개인서비스)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자세히 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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