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

이직확인서 조회 & 실업급여 신청 방법

by 산고양이 2021. 4. 13.
728x90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실업자가 되었을 때

정부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기간 생계를 지원(실업급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이직확인서인데요.

 

이직확인서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임금지급현황, 평균임금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서류입니다.

"이직"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사이의 고용관계가 종료하게 되는 것

"이직일"이란? 퇴사하는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로한 날

"상실일"이란? 그 마지막 근로한 날 다음날

기존에는 사업주가 근로자가 이직 시 다음 달 15일까지 무조건 이직확인서를 신고 제출했으나

현재에는 사업주는 근로자나 고용센터로 부터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달의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직확인서는 언제나 반드시 제출하는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직확인서+발급요청서.hwp
0.03MB

 

<이직확인서 조회>

고용보험 →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https://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또는 고용센터 1350 문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기간 3일)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7일)

해당 접수가 안되었다고 하면 전 직장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별지제75호의4서식]피보험자이직확인서.hwp
0.02MB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하면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를 등록합니다.

그리고 1년이상 근속이면 퇴직금 신청을 합니다.

회사에서 금융기관에 퇴직연금을 위탁하면 IRP계좌를 만들어서 수령하시면 되고,

300만원 이하 소액은 월급통장으로 수령가능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하기 전 준비사항

1. 동영상 강의 보기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또는 고용보험 App 접속

동영상 수강완료 하기

2. 구직 신청하기

 

워크넷 회원가입 → 구직신청 하기

http://www.work.go.kr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3.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이 많아지면서 2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생월 요일 시간
1~3월 월, 수, 금 오전 9시 ~ 오후 1시
4~6월 월, 수, 금 오후 1시 ~ 오후 5시
7~9월 화, 목, 금 오전 9시 ~ 오후 1시
10~12월 화, 목, 금 오후 1시 ~ 오후 5시

 

<해당지역 관할 고용센터 위치 확인>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 방문

https://www.work.go.kr/seoul/main.do

 

서울고용복지+센터 - 메인

고용안정센터 → 고용지원센터 → 고용센터 → 고용복지+센터, 출장소 등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자발적 퇴사시에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는

목차를 참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