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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및 정정신고 과태료 (회사)

by 산고양이 2021.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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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부터 실업급여 청구 시 이직확인서가 있어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직확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나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경우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별지제75호의4서식]피보험자이직확인서.hwp
0.02MB
피보험자_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용).hwp
0.06MB

 

해당파일 다운 받아 작성 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고용산재토탈사이트접속 → 공인인증서로그인 → 이직확인서 작성탭 작성 → 온라인제출

 

https://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①란 작성법: 해당 이직자의 별지 제6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서에 적힌 상실사유의

구분코드를 적고, 보다 구체적인 이직사유는 반드시 10자 이상 작성합니다.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 9가지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ㆍ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ㆍ권고사직ㆍ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ㆍ권고사직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 ②~⑨란 작성법

- ②란의 가장 윗 칸에는 이직자의 이직일이 포함된 월의 1일부터 이직일까지를 적습니다. 그 아래 칸에는 1개월씩 지난 기간을 각각 적습니다.

※ 예) 12. 24. 이직자의 경우 가장 윗 칸에는 12. 1. ~ 12. 24.를 적고 그 아래 칸에는 11. 1. ~ 11. 30., 10. 1.~ 10. 31.ㆍ 을 적되, 통산 피보험단위기간(④)이 180일이 되는 날까지만 적습니다.(통상 7 ~ 8개월 작성하면 됩니다)

- ③란에는 ②란에 작성된 기간 중 실제로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모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따라서 무급휴일,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결근일 등은 제외되고 유급휴가, 유급휴일 등은 포함됩니다.

 

무급휴일 및 결근일 제외하고 31일이 아닌 27일을 기재해야합니다.

- ④란에는 ③란에 작성된 보수지급 기초 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적습니다.

- ⑤란은 이직자의 이직일을 포함하여 3개월 이전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첫 번째 칸에는 이직일이 포함된 월의 1일부터 이직일까지를 적고, 차례로 1개월씩 지난 기간을 적되, 마지막 칸에는 이직자의 이직 월에서는 3개월을 빼고, 이직일에는 1일을 더한 날부터 해당월의 말일까지 적습니다.

- ⑦란에는 ⑤란에 적힌 기간에 지급된 기본급과 기본급 외의 기타수당을 적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2개월 동안 지급된 총액의 3개월분만 작성합니다. 다만, 12개월 미만으로 근로했던 이직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한 개월에 지급된 상여금 및 연차수당에 3을 곱하고 근로한 개월을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 예) 근로한 개월이 6개월인 경우: 상여금 × 3/6, 연차수당 × 3/6

- ⑧란은 필요한 경우에만 적되,「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을 적습니다.

다만, 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반드시 적습니다.

- ⑨란은 ⑤번란에 작성한 임금계산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모두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만 작성하되, 이직 연도의 시간단위 기준 보수에 ⑩란의 1일 소정 근로시간수를 곱한 임금을 적습니다.

- ⑩란은

 ⑪란 작성법: 이직자가 이직 당시에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 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였던 경우에만 적습니다. 실제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가 아닌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소정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⑫란 작성법: 기준기간 연장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사유코드"란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단, ⑪번에 해당하는 이직자는 24개월)간 30일 이상 보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의 번호를 적고, "연장기간"란에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을 적습니다. 이 경우 휴업 또는 휴직기간에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근로자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 등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해 준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2호 및 제3), 본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줌으로써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반드시 상실신고가 되어야만 처리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정정신고

근로자와 회사 사이가 안좋을 경우 사업주는 권고사직을 시켜놓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를 작성해 고용센터근로복지공단(온라인)에 제출하면 담당자의 확인 후 정정처리 됩니다.(근로자 입증자료 필요 - 증거사진 또는 서류)

정정신고를 하면 근로감독과의 확인을 거쳐 정정처리 및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100만원)

과태료

이직확인서를 조작해서 부정수급 할 경우 사업주 근로자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사업주)

1. 기한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2차 위반 - 20만원) (3차 위반 - 30만원)

2. 허위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 (2차 위반 - 200만원) (3차 위반 - 300만원)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의 내용(이직일, 이직사유)이 다른것도 허위 작성에 해당함

3. 이직사유가 상실신고서 사유와 동일하지 않는 경우

    이직확인서 상 이직사유를 잘못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보정 제출 (과태료 100~300만원)

    당초 신고한 상실신고서 상의 상실사유를 잘못 작성한 경우 : 상실신고 정정요청서 제출 (과태료 5만원~?)

(근로자)

    실업급여를 모두 환수 당하게 됩니다.

 

이직확인서 정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hwp
0.01MB

https://blog.naver.com/hyunlo/222308678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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