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실업자가 되었을 때
정부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기간 생계를 지원(실업급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이직확인서인데요.
이직확인서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임금지급현황, 평균임금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서류입니다.
"이직"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사이의 고용관계가 종료하게 되는 것
"이직일"이란? 퇴사하는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로한 날
"상실일"이란? 그 마지막 근로한 날 다음날
기존에는 사업주가 근로자가 이직 시 다음 달 15일까지 무조건 이직확인서를 신고 제출했으나
현재에는 사업주는 근로자나 고용센터로 부터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달의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직확인서는 언제나 반드시 제출하는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직확인서 조회>
고용보험 →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고용보험
www.ei.go.kr
또는 고용센터 1350 문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기간 3일)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7일)
해당 접수가 안되었다고 하면 전 직장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하면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등록합니다.
그리고 1년이상 근속이면 퇴직금 신청을 합니다.
회사에서 금융기관에 퇴직연금을 위탁하면 IRP계좌를 만들어서 수령하시면 되고,
300만원 이하 소액은 월급통장으로 수령가능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하기 전 준비사항
1. 동영상 강의 보기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또는 고용보험 App 접속
동영상 수강완료 하기
2. 구직 신청하기
워크넷 회원가입 → 구직신청 하기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3.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이 많아지면서 2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생월 | 요일 | 시간 |
1~3월 | 월, 수, 금 | 오전 9시 ~ 오후 1시 |
4~6월 | 월, 수, 금 | 오후 1시 ~ 오후 5시 |
7~9월 | 화, 목, 금 | 오전 9시 ~ 오후 1시 |
10~12월 | 화, 목, 금 | 오후 1시 ~ 오후 5시 |
<해당지역 관할 고용센터 위치 확인>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 방문
https://www.work.go.kr/seoul/main.do
서울고용복지+센터 - 메인
고용안정센터 → 고용지원센터 → 고용센터 → 고용복지+센터, 출장소 등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자발적 퇴사시에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는
목차를 참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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