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실업급여 신청2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지급대상 1.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2.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3. 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 2021. 4. 19.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및 정정신고 과태료 (회사) 2020년 8월부터 실업급여 청구 시 이직확인서가 있어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직확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나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경우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파일 다운 받아 작성 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고용산재토탈사이트접속 → 공인인증서로그인 → 이직확인서 작성탭 작성 → 온라인제출 https://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 2021. 4. 1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