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실업급여 신청2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지급대상 ​ 1.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 2.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3. 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 2021. 4. 19.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및 정정신고 과태료 (회사) 2020년 8월부터 실업급여 청구 시 이직확인서가 있어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직확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나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경우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파일 다운 받아 작성 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고용산재토탈사이트접속 → 공인인증서로그인 → 이직확인서 작성탭 작성 → 온라인제출 https://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 2021. 4. 1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