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주6일근무1 일용직 주휴수당 - 연속 근로 없을경우 주휴수당이란? 1주일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 ~ 40시간) 개근하면 받는 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3항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일주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통상임금) Question 1 5일 근무 일용직 주휴수당 - 연속 근로 없을경우? - 당해 사업장의 소정 근무일이 월~금인경우 해당기간 만근하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판단기준은 근로.. 2021. 3. 3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