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이직확인서 정정1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및 정정신고 과태료 (회사) 2020년 8월부터 실업급여 청구 시 이직확인서가 있어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직확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나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경우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파일 다운 받아 작성 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고용산재토탈사이트접속 → 공인인증서로그인 → 이직확인서 작성탭 작성 → 온라인제출 https://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 2021. 4. 1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