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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접종 (아나필락시스 증상) 행스럽게도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접종 부작용에 대해 얘기가 많은데 그 중 아나필락시스 증상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중국 - 시노팜, 시노백 / 러시아 - 스푸트니크V / 미국 - 노바벡스 ) 제외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는 아나필락시스 발생 얘기는 없어서 다행입니다. ^^ http://ncov.mohw.go.kr/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2021. 3. 19.
코로나19 입원치료·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시행기관 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확진 환자 접촉으로 보건소에 의해 격리 또는 입원치료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으로 인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제외대상 국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 사업주 유급휴가를 받은 근로자가 격리조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근로자 가구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생활지원비를 수령했을 경우 입국 강화조치가 내려진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입국한 사람 ​ 중복수혜 불가 대상 생활지원비와 중복 수혜 불가 ​ 신청 및 지원기간 2020.2.17.~별도공지시까지 ​ 지원내용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해 지급하며,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13만원) 적용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국민연금공.. 2021. 3. 17.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지원비 신청 생활지원비 ​ 시행기관 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회사에서)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격리하는동안 재택근무를 하거나, 본인 연차를 쓰는 경우도 해당) ​ 중복수혜 불가 대상 유급휴가비와 중복 수혜 불가 ​ 신청 및 지원기간 2020.2.17.~별도공지시까지 ​ 지원내용 입원 또는 격리된 분 중 방역당국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한해 지급되며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 기준 생활지원비 지급 격리·입원자가 지자체 신청·접수(수시) -> 심사 후 지급 ​ 지원금액 격리?입원자에게 생활지원비(1인가구 45만원 ~ 4인가구 145만 원) 지급 ​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자가격리통지서(필수), 통장사본, .. 2021.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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