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인(호랑이)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2023년 계묘(검은 토끼)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 하길 바래요.
2023년도 4대보험 요율 (종합)
(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보험, 기타 법정분담금 등)
① 2023년 최저시급 변동 (9,160원 → 9,620원) 전년대비 5.0%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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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4대보험 및 법정분담금 변동 (기준 : 2022년 12월 요율 고시분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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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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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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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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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비 증감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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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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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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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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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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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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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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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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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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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X 12.27%
(0.86%) (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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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X 12.81%
(0.87%)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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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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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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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회사별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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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회사별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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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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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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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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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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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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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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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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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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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다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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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다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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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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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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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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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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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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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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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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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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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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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요율
2023년 기존과 동일하게 9% 입니다.
직장 가입자 기준 ( 사업주 부담 - 4.5% / 개인 부담 - 4.5% )
국민연금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9%
지역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주부 등)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
(매년 기준소득월 기준액 변경)
( 2022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 상한액 553만원 / 하한액 35만원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나이?
1969년생 이후 만 19세 ~ 60세 국내거주자는 의무 대상 10년 납입시 만 65세부터 수령 가능함.
<노령연금 예상 조회>
2. 건강보험 요율
2018년 6.24% (전년대비 2.04%인상)
2019년 6.46% (전년대비 3.49%인상)
2020년 6.67% (전년대비 3.20%인상)
2021년 6.86% (전년대비 2.89%인상)
2022년 6.99% (전년대비 1.89%인상)
2023년 7.09% 확정 (전년대비 1.49%인상)
직장 가입자 기준 ( 사업주 부담 - 3.545% / 개인 부담 - 3.545% )
(피부양자 등록 기준 - 직계존비속, 배우자, 미혼 형제자매)
23년 지역 가입자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 : 205.3원 → 208.4원 인상
(소득 & 재산수준에 따른 보험료 부담)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월) × 보험료율
- 보수월액(월) = 전체급여 - 비과세 급여
- 일반적 고지금액으로 납부 후 연말정산 함
※ 아래링크에서 보험료 조회/납부에서 확인 가능
3. 장기요양보험 요율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동일
2022년 12.27% 확정 (전년대비 0.75%인상)
2023년 12.81% 확정 (전년대비 4.40%인상)
건강보험료에 곱하여 산정되며 소득 대비 요율 0.86%
(건강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율 = 소득 대비 요율)
4. 산재보험 요율
산재보험은 근로자에게 공제는 없고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홈피 또는
1588-0075로 문의하세요.
5. 고용보험 요율
2022년 1.8% 인상
근로자 : 0.9% 부담 (전년대비 0.1% 증가)
사업자 : 0.9% 부담 + 고용안전, 직업능력개발사업 (기업규모별)
※ 기업규모별 : 150인 미만 기업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0.65%
1,000인 이상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0.85%
6. 장애인고용분담금
< 장애인 의무 고용률 >
대상 :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민간기업 2.9% → 3.1% 상향 (2019년) 변동없음
공공기관 3.2% → 3.6% 상향 (2022년) 변동없음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 월 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부담기초액 (2022년)
○ 부담기초액 : 1,149,000원
-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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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이상 3/4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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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이상 1/2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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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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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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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9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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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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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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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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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율에 따른 인원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
7. 사업소세
< 사업소세 >
지역내 사업소를 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 인력공급회사경우 그 근무장소를 각각 별도의 사업소로 보아 과세 부과
(세정 13407-424, 2000.03.21)
① 사업소분 주민세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 사업장 사용면적(과세대상)이 330㎡ 이하인 경우는 면세.
개인사업자 & 자본금 30억이하 법인 : 5만원
자본금 30억 초과 40억 이하 법인 : 10만원
자본금 50억 초과 법인 : 20만원
그 밖의 법인 :5만원
② 주민세 종업원분 (납세의무자 : 사업주) (세율 0.5%)
※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 1억 5천만원 초과 사업소 부과.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는 과세표준에서 제외)
지방세미리계산 < 지방세정보 | 서울시ETAX
etax.seoul.go.kr
8. 임금채권부담금
● 부과대상 및 방법 : 사업주 부담 및 산재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9호, 2018. 12. 11. 발령, 2019. 1. 1. 시행)].
● 부담금률 : 0.6/1000(전업종 공통)
● 부담금 = 근로자의 보수총액 × 0.0006%
● 부담금의 경감 대상 : 「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 전단 / 전년도 말일 기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주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신탁에 가입한 사업주 등
9.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 부과대상 : 건설업사업주 및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주
● 분담금률 : 0.003%
분담금 = 근로자 보수총액 ×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상시근로자수 산정 : 해당 보험연도의 전전년도의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을 전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로 한다. 다만, 해당 보험연도의 전전녀도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관계의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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