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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4대보험

2022년 4대보험 요율 (종합)

by 산고양이 2022.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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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축(흰 소띠)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2022년 임인(호랑이)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 하길 바래요.

2022년도 4대보험 요율 (종합)

(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보험, 기타 법정분담금 등)

① 2022년 최저시급 변동 (8,720원 → 9,160원) 전년대비 5.05%인상
② 4대보험 및 법정분담금 변동 (기준 : 2021년 12월 요율 고시분까지 적용)
구 분
2021년
2022년
전년비 증감률 (%)
국민연금
4.5 %
4.5 %
 
건강보험
3.43 %
3.495 %
2022년 인상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X 11.52%
건강보험 X 12.27%
2022년 인상
산재보험
2.64 %
2.64 %
 
고용보험
1.6 %
1.8 %
2022년 인상
장애인고용분담금
회사마다 다름
회사마다 다름
 
사업소세
0.5%
0.5%
 
임금채권부담금
0.08%
0.08%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0.003%
0.003%
 

1. 국민연금 요율

2022년 기존과 동일하게 9% 입니다.

직장 가입자 기준 ( 사업주 부담 - 4.5% / 개인 부담 - 4.5% )

( 2022년 7월까지 상한액 : 기준소득월액 524만원 / 하한액 : 33만원 )

만 19세 ~ 60세 국내거주자는 의무 대상 10년 납입시 만 66세부터 수령 가능함.

지역 가입자(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주부 등)는 전액 본인부담 합니다.

2. 건강보험 요율

2022년 6.99% 확정 (전년대비 1.89%인상)

직장 가입자 기준 ( 사업주 부담 - 3.495% / 개인 부담 - 3.495% )

(피부양자 등록 기준 - 직계존비속, 배우자, 미혼 형제자매)

지역 가입자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 : 201.5원 → 205.3원 인상

(소득 & 재산수준에 따른 보험료 부담)

※ 아래링크에서 보험료 조회/납부에서 확인 가능

http://www.nhis.or.kr

 

3. 장기요양보험 요율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동일

2022년 12.27% 확정 (전년대비 0.75%인상)

건강보험료에 곱하여 산정되며 소득 대비 요율 0.86%

(건강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율 = 소득 대비 요율)

4. 산재보험 요율

산재보험은 근로자에게 공제는 없고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첨부파일

산재보험 개별요율.pdf
1.01MB

5. 고용보험 요율

2022년 1.8% 인상

근로자 : 0.9% 부담 (전년대비 0.1% 증가)

사업자 : 0.9% 부담 + 고용안전, 직업능력개발사업 (기업규모별)

※ 기업규모별 : 150인 미만 기업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0.65%

1,000인 이상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0.85%

6. 장애인고용분담금

< 장애인 의무 고용률 >

대상 :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민간기업 2.9% → 3.1% 상향 (2019년)

공공기관 3.2% → 3.6% 상향 (2022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 월 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부담기초액 (2021년)

 

○ 부담기초액 : 1,094,000원

-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1/2이상 3/4미만
1/4이상 1/2미만
1/4미만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1,159,640원
1,312,800원
1,531,600원
1,822,480원

※ 비율에 따른 인원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

7. 사업소세

​생략

 

8. 임금채권부담금

● 부과대상 및 방법 : 사업주 부담 및 산재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9호, 2018. 12. 11. 발령, 2019. 1. 1. 시행)].

● 부담금률 : 0.6/1000(전업종 공통)

● 부담금 = 근로자의 보수총액 × 0.0006%

● 부담금의 경감 대상 : 「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 전단 / 전년도 말일 기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주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신탁에 가입한 사업주 등

 

9.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 부과대상 : 건설업사업주 및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주

● 분담금률 : 0.003%

분담금 = 근로자 보수총액 ×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상시근로자수 산정 : 해당 보험연도의 전전년도의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을 전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로 한다. 다만, 해당 보험연도의 전전녀도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관계의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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