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유급휴가 #코로나자가격리자 #자가격리 #코로나입원자 #자가격리통지서 #해외입국자 #초등학생 #재택근무 #신청 #지원금 #자가격리지원금 #인터넷신청 #온라인신청 #유급1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지원비 신청 생활지원비 시행기관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회사에서)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격리하는동안 재택근무를 하거나, 본인 연차를 쓰는 경우도 해당) 중복수혜 불가 대상 유급휴가비와 중복 수혜 불가 신청 및 지원기간 2020.2.17.~별도공지시까지 지원내용 입원 또는 격리된 분 중 방역당국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한해 지급되며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 기준 생활지원비 지급 격리·입원자가 지자체 신청·접수(수시) -> 심사 후 지급 지원금액 격리?입원자에게 생활지원비(1인가구 45만원 ~ 4인가구 145만 원) 지급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자가격리통지서(필수), 통장사본, .. 2021. 3. 17.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