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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차는 하이브리드여서
얼마전 저공해차량 스티커를 발급받아 부착했어요.
^^ 이야호~
그런데 지인 차량을 보니 스티커가 2개가 붙어있는거예요.
1개는 저랑 똑같은 "저공해자동차"스티커이고
다른 하나는 "맑은서울"스티커라고
전자칩이 내장되어 남산 1,3호 터널 이용시
자동으로 통행료 면제해 주는것이라고 하더군요!
뭐지?
최근에 발급 받을때 난 1개만 주었는데...
어디서? 어떻게? 발급 받아야 하지?
그래서 "맑은서울"스티커를 발급받기 위해 알아보았습니다.
<결론>
[서울특별시 혼잡 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2021.1.7
"맑은 서울" 스티커가 폐지되고,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로 통합되었다고 합니다.
■ 개정 조례 :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제6조 제10항
■ 저공해 자동차 스트커 통·폐합
- 모든 1종·2종 저공해 자동차에 대해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면제
(서울 등록, 맑은서울 스티커 등 과 관계없이) 전국 1·2종 저공해 자동차는 자동으로 면제
- 맑은 서울 스티커(청색) : 2021.4.부터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50%감면 혜택 폐지
구 분 | 종 류 | 혜 택 | 제 작 | 발 급 |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 |
1종 저공해 자동차 | 공영 주차장 할인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면제 |
서울시 | 자치구 |
2종 저공해 자동차 | ||||
3종 저공해 자동차 | 공영 주차장 할인 |
■ 상세내용
구 분 | 종류 | 기존혜택 | 통합 후 혜택 |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 (전국) |
1종 저공해 자동차 (전기차, 수소차) |
공영 주차장 할인 | 공영 주차장 할인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면제 |
2종 저공해 자동차 (하이브리드차) |
|||
3종 저공해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이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에 맞는 차) |
공영 주차장 할인 | 공영 주차장 할인 | |
맑은 서울 스티커 (서울) |
녹색 (1종·2종 저공해 자동차) |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면제 |
2021.1.7. 폐지 |
청색 (3종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화자동차) (LPG, CNG, DPF 부착차량 등) |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50% 감면 |
2021.4. 폐지 (3개월 유예) |
다행히 추가 발급 받을 필요는 없겠네요.
"저공해 자동차" 발급 받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 클릭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hyunlo/22229487879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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