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시행 착오를 격으며 근로시간 주52시간 제도가
어느정도 정착되어가는가 했더니...
정권이 바뀌자마자 또다시 제도가 바뀔려고 하네요.
빠르다 빨러 현대사회~
작년 12월 12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권고문을 발표하며 밑작업을 했는데
2023년 3월 6일 고용노동부에서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어요.
곧 국회에도 개정법안 상정하겠네요.
아직 법이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쟁정사항 빼고는 바로 시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았어요.
1.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1) 근로시간 선택권의 확대
① <입법> 1주 단위의 획일적인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
② <입법> 근로자대표제 제도화
③ <입법>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 강화
④ <연구> 근로시간의 기록과 관리에 대한 제도 정비 예정
⑤ <연구> 원격근무와 관련,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논의할 TF가 출범
(2)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① <입법> 연장근로 총량 관리 시 휴식을 부여하거나 근로시간의 상한선을 두는 등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편화
② <대책> 포괄임금제와 고정OT수당의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기획감독 실시
③ <실태조사> 야간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지원 시행
④ <연구> 취약 근로자, 고소득ㆍ전문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 예외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방안 검토
(3)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① <입법> 현행 '보상휴가제'를 대체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② <대책> 눈치보지 않고 휴가를 사용하기 위한 캠페인 추진
③ <연구> 연차유급휴가의 부여요건 및 금전보상과 관련하여 휴식권을 중심으로 개선방향 검토
(4)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① <입법> 선택근로제를 전 업종 3개월, 연구개발 업무 6개월로 확대하고 관련 절차를 도입
② <입법> 탄력근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확정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 신설
③ <대책> 일과 생활의 균형을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
[첨부자료1-1] 2023. 3. 6.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임금근로시간과)
[첨부자료1-2] 2023. 3. 6.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QnA(임금근로시간과)
[첨부자료1-3] 2023. 3. 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자료
2. 2023년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
① 2월 27일 체결된 '조선업 상생협약'이 원하청 간 이행되도록 적극적인 지원 예정
②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노조법 개정' 추진
③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된 입법예고 실시 및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④ 지속적인 고용 현황 모니터링 및 관련 대책 발표 예정
⑤ 급격한 기온 변화에 따른 안전사고 주의 요망
[첨부자료2] 2023. 3. 6.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 개최(참고 기획재정담당관)
국회에서 여야 논의를 거쳐
개정안에 대한 확정은 올해안에는 될듯해요.
근로시간, 근로자대표제도 개편,
포괄임금제와 연차휴가제도 등
쟁점사항들이 많아 보이는데
입법예고가 나왔으니 국회쟁점을 거쳐
확정하는데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Coming soon~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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