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편 -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회계연도 연차 부여 방법
앞서 연차휴가에 대해 얘기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차휴가 수당 계산방법과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법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연차휴가가 이렇게 복잡할 줄이야~
쉬는것도 쉽지 않네요~!
여러분은 급여명세서를 살펴보시나요?
각종 급여항목으로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다 이유가 있고 계산방법 및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급여항목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드리고,
이번에는 연차휴가수당만 얘기드리겠습니다.
① 연차휴가수당 계산방법
- 년초 또는 매달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받고 계실겁니다.
법상으로는 사용기간동안 미사용분에 대해 사용기간이 끝나면 비용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직의 경우
입사 1개월 개근 → 연차 1일 발생 → 사용기간 입사1년차 기간까지 → 2년차 비용정산
입사 1년차 80%이상 출근 → 15일 발생 → 사용기간 입사2년차 기간까지 → 3년차 비용정산
기간제근로자 (1년미만)
입사 1개월 개근 → 연차 1일 발생 → 사용기간 계약기간 만료까지 → 계약 만료시 비용정산
기간제근로자 (1년이상)
입사 1개월 개근 → 연차 1일 발생 → 사용기간 입사1년차 기간까지 → 2년차 비용정산
입사 1년차 80%이상 출근 → 15일 발생 → 사용기간 계약기간 만료까지 → 계약 만료시 비용정산
일반적인 경우 위와 같지만 서로간의 합의가 있다면 어떤방법으로 지급되었든 제대로 비용만 지급하면 됩니다.
결론은 임금체불이 안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수당을 정확히 계산해서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계산식>
연차수당 = (월 통상임금 또는 월 평균임금) ÷ 월 근무시간 × 하루근무시간 × 미사용 연차휴일
평균임금 : 3개월간에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
통상임금 :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
예를들면
일반직 주40시간
②